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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한 면허 인증을 독려합니다.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소속 기업들과 함께 PM 이용자 면허 인증을 독려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면허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면허 취득과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PM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PM 이용자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PM 기업들은 면허 인증을 기기 이용의 필수 절차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SPMA는 면허를 포함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함께 홍보하며,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 면허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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