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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개선

2021. 6.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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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 보증을 서는 청년 전·월세대출의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60~70%로 높아진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40~50%인 LTV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 우대율이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9000만원(생애최초 구입 1억원)으로 현행(연 8000만원)보다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기준 가격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종전(6억원, 5억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22일 김중수 총재 중재로 11개 은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구조개선 등을 통한 대출거치기간 단축과 원리금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해 가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 60%를 적용합니다.

결국 최대 비율인 LTV 70%가 적용되는 사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뿐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아무리 우대받더라도 최대 한도가 4억원으로 설정돼 그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경제가 여러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서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일부 은행장들은 최근 주택매입수요가 저조한 상태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나 인구 구조 변화, 1∼2인 가구수 증가, 일반의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소유 → 주거)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추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바젤Ⅲ의 유동성비율 등 최근의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은행들이 새로운 금융규제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겸 산업은행장과 국민, 우리, 신한, 중소기업,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4대 지주 회장 간 모임에서 자신의 견해를 아낌없이 드러냈던 강 회장은 이날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하자"며 말을 아끼고 회의에서도 대체로 듣는 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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