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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엔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고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고 15일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사업입니다.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기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공공재개발과 달리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장위 8구역, 상계 3구역 등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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