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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입금 계산방법 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들 아마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그러나 어떤의미인지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소득에 대한 통상임금이 얼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월급만 입금되고 총 금액만 이상없으면 이의가 없는데요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루 일당이 어느정도 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기본급과 수당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알고있어야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떤것인지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보겟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이 다른사람과는 다 같아도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 여부등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급여에 대해 알고 있어야죠 그냥 통장에 입금되는대로 받고 총액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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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어떤 급여급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단위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선 평균임금 계산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으로 그 수당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임금총액 / 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총일수

 

3개월 임금총액 : 1월 ~ 3월 572만원 + 상여금 중 3개월분 75만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3개월분 112,500원, 성과수당 제외
= 6,582,500원 


3개월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6,582,500원 / 90일 = 약 73,139원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73,139원이고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논점  
1. 사유발생일이 언제인가? 퇴직일? 
2. 3월간의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3.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위 성과수당 제외)은 어떤것이 있는가? 등 
평균임금은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여러가지 법정수당을 계산할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금액(해당항목) /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X 1년 평균주수 / 12월

 

 

 

 

 

통상임금의 정의는 애매한데요  간단히 내가 시간당, 1일당, 1주간,  한 달간 받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시간당, 일당 등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달 월급을 아래와 같이 받았고 기본급 180만원 식대 10만원 성과로 받은 상여금 10만원 총 200만원 인데

그중 성과로 받은 상여금 10만원은 제외됩니다. 매월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제외입니다. 
한 달간 일한 시간은 209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0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 ÷ 12 = 209시간 (한 주간 통상 일한 시간 × 1년을 1개월분으로 계산)
인사담당이 아니신 분은 계산 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통상 받는 월급은 190만원으로 계산되며 한 달에 209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통상임금은
190만원 ÷ 209시간 = 시간당 9,091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9,091원 × 8시간 = 1일 72,7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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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보통 연차수당, 연차보상비로 부르는데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그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해당자에게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기준 이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일 18년도 나의 연차가 20개인데  15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를 사용을 못 한 것이니 이 5개는 내년 1월에 보통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 5개 × 통상임금(일) = 연차수당 계산하는데, 
연차 개수 계산을 하고 내가 사용한 연차만 빼면 되니까요. 통상임금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통상임금 적용 
평균 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 해고예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 전 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산정기초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 장기적 ,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x30일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출산 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x 90일 
육아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시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월급 그맥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즉,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
먼저, 시급으로 받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법은 시급 곱하기 총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씩, 한달동안 20일을 근무했을며, 시급은 85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8500 X 8 X 20 = 1,360,000>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지 2년 전보다 대략 30만원 올랐네요.


월급으로 받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만 더하시면 되는데요.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급처럼 정기성과 고정성을 지는 항목들 입니다.
제외항목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변동성이 있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들이 사업장마다 다르기때문에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주 40시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시간의 근무자에겐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럼 한주에 48시간이 됩니다, 1년을 주로 나누면 52.14주, [52.14 X 48시간 = 2503시간]
→ [내연봉 / 2503시간= 내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변동성있는 나머지항목들을 더하시면 그게 월급이 됩니다.

 

자그럼 복잡한 분들을 위해 자동으로 파일로 보는법을 알려드립니다.

포털에서 검색란에 노동ok를 입력하세요 그럼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노동관련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시면 위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동계산을 클릭하세요 

하단에 메뉴뜹니다.   통상임금(연봉) 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 이미지가 보입니다.  하단에 다운받아 사용하기를  클릭해 다운받아 주세요

자동 계산이 아니고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1일 통상임금계산을 하려면 자신의 근무시간, 연봉, 수당, 상여, 연장 사항을 입력하세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도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입니다.

 

 

위 처럼 다운받아 사용하기 를 눌러주시고   사용방법 안내가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입니다.   모든수당이 전부 포함 되는건 아닙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통상입금 계산방법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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