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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15만5천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간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 고용안전망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 시행 이래 전날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에게도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을 합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신청 인원은 이달 8일 기준 25만320명이었다. 이 중 18만4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1유형 수급 결정자는 15만5449명이었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이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을 통틀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은 이달 8일까지 25만3천2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8만4천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천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구직 단념 청년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금지 등 업종 종사자에 대해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홍보 만화와 카드 뉴스 등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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