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변경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해 보이는 내 집 마련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가입해야 되고 먼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시 준비 사항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셔야겠지요? 청약 통장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하라고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고요. 청년일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니 이걸 가입하시는 것이 더 혜택이 많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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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집과 관련된 청약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입니다. 과거에 만 29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 하단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적어보았어요.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형, 일반형 모두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최고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가능해요.
공제 한도가 240만원이라는 뜻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24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공제 금액은 주택청약 저축에 매월 얼마씩 납부했는지에 따라 다른거죠.
특히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해두면, 청약 가점이라는 점수가 쌓여서 남들보다 좋은 점수일 경우 먼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 당첨은 요즘 로또 당첨이라고 하죠.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도 한 걸음, 세금절약도 한 걸음. 2배의 혜택을 한 번에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훗날 당첨되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정산해서 다시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주택청약은 계좌개설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이 누구에게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적금보다 이율도 높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당장 주택청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건설이 되어 공급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이란 일반건설사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주택입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 건축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지역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주택시장을 고려해서 주택 투기가 증가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지역으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은 곳이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1순위의 조건이 다르게 지정되니 참고하세요
국민주택의 1순위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되며, 6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 1년 경과해야 되고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되며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1순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되고, 1순위로 같은 경쟁자끼리는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실 1순위를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리게 되는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우선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40㎡ 초과하는 경우는 3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로써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경우는 3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로써 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 국민주택의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하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의 월 납입금액은 월 1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 납입 가능 금액과 다르게 월 납입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저축 총액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40㎡ 초과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기 되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을 최대금액만큼 납부해야 유리합니다
40㎡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회당 납입금액보다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이 2만 원씩 횟수가 많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예치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의 예치 기준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102㎡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의 예치 기준금액은 600만원이며,
그 밖의 광역시는 4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3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135㎡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의 예치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며,
그 밖의 광역시는 7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4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예치 기준금액은 1500만원이며,
그 밖의 광역시는 10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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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중요하지 않고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최소금액인 2만 원씩 납부하여 납입횟수를 충족시키고, 청약신청 시에 예치 기준금액만큼 납입하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1순위가 충족되면 가점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1년에 2점씩 부여되며 총 15년까지로 총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씩 부여되며, 6명까지로 총 35점입니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일 때 1점, 1년에 1점씩 부여되며, 총 17점입니다.
민영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가점의 총점은 84점입니다.
같은 1순위일 경우에 가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을 신청했지만 이제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신청, 청약 조회 모두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통해서 청약자격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청약 알림이로 분양 소식을 SMS로 받아볼 수 있고, 청약가상체험을 통해서 미리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고 주택청약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FAQ
Q. 주택청약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 총 8개의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라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니 사회 초년생들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나 지방공사, LH,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어떤 소요가 다른지는 잠시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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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100세대를 임대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1순위 가입자들이 당첨됩니다. 만약 1순위 가입자들의 신청이 미달할 때에 2순위 가입자에게 기회가 가게 됩니다.
위의 표처럼 분양 세대보다 1순위 가입자 청약신청이 적을 때에만 2순위 가입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청약 당첨 우선순위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청약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그럼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분양받으려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가입 후 최소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로 12회를 채워야 1순위로 선정되며, 주택이 비수도권이라면 가입 후 최소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가입기간 1년 이상 유지+지역별 설정된 예치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Q. 혹시 1순위가 제한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라면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가 제한됩니다.
1순위가 되어도 다 당첨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점제로 선정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Q. 주택청약 가점제는 뭐고,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가 점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을 받는데요.
이때 국민주택 가산점과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감점 요인은 무엇이죠?
신청자가 다주택자라면 1순위 청약제한은 물론이고, 2순위로 신청 시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되는데요. 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주택 초과 시 마당 5점심 감점됩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에게는 청약조건이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 소득 수준 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만 참고해서 가늠하기 보다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에 관심이 생겼다면 하루 빨리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저축을 하세요
올해는 주택 소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모두 주택을 보유한 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신 날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분양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처음 계약했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7년 동안 1채의 주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 청약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주택 세대원의 배우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을 하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시라면 대리 가입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의 중심에 있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약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청약 조건들을 잘 파악하시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