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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돌봄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②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지원금 지원
③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지난 4월 20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돌봄이 필요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들과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이를 배려한 사업주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3월 1일(일)~6월 30일(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3월 1일 이전에 단축한 경구 인상된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원 기간 중에 단축을 시행한 경우
단축 개시일로부터 4개월간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

① 직원이 자녀돌봄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했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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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긴급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했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초과근무시간이 월 20시간을 넘거나 월 5회 이상 근태를 누락한 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속기간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 1개월
*최소 사용기간 2주 → 요건 폐지
이에 따라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②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의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를 근로자 1인당 20만원 인상,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모든 기업, 임금감소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대기업까지 지원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의 지원금 한도를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임금감소보전금이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
모든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단축한 시간만큼 대체인력 채용했다면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금 한도를 기존 월 최대 60만원 → 8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③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단축근무 실시했다는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팩스·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로  들어가 통합장려금(2017)를 클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정보 이후 첨부서류에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서 등 근태관리 기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0B2083D4-DF64-41D7-9DFE-B7E9969B06E6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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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구요,
기존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시 40만원이 지급되던 임금감소보전금은 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근로시 24만원 지원 되었던 부분이 40만원으로 대폭 인상 된다고 하네요!!
또, 대체인력 지원금도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그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이번 대책을 통해 1개월로 완화되었답니다!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기존에는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지원하였는데 이제는 1주만 단축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 되었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누리집 www.ei.go.k

참고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진행해야 해요! 또한, 월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결과를 증빙해야 한답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1350 전화 또는 일,생활균형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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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하여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2.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3.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으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 250만원, 주 35시간 근무(사례1): 임금감소 31.25만원, 보전금 31.25만원(100.0%)
* 월 250만원, 주 30시간 근무(사례2): 임금감소 62.5만원, 보전금 40만원(64.0%)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3.17 국회통과)으로 대폭 확대(144억원→ 508억원)되어,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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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지원 수준(6월말 까지) >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20.3.1~6.30기간인 경우 최대 4개월간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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