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고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께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