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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탈출한 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모으고 있다.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아이의 친모까지 끔찍한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현재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아홉 살 소년의 비극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참아야만 했던 어느 소녀의 영상이 공개돼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27)와 의붓아버지 B씨(35)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딸 C양(9)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가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딸 C(9)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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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C양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쯤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C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심한 상처가 있었다. 또 손톱 일부가 빠져있기도 했고 머리에는 찢어져 피가 흐른 자국이 남았다.
부부의 학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쯤 창녕의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든 C양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온몸이 멍든 소녀는 의붓아버지가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저질러 일부 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훼손된 상태이기도 했다.

 

 

채널A가 전날 공개한 편의점 CCTV 영상에는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시민과 함께 들어서는 C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양은 자기를 달래준 시민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에도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C양은 B씨가 달군 프라이팬으로 자신을 손가락을 지졌으며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자신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그랬다”며 폭력을 시인했으나 상습적인 학대라는 점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지 쟁점이 되는 것은 아이의 친모 A씨의 처벌 여부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졌고 이에 딸을 학대하는 일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A씨의 조현병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감형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C양을 구해준 송은정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맨발에다가 일반적이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흙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 당시 C양의 모습을 전했다

 

 

 

소녀를 최초 목격한 시민도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졌다며 손을 보여줬다”며 “얼굴은 식별 불가능할 정도였다.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 충격적이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년 전 재혼해 올해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했으며, B씨는 수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면서도 상습폭행 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현병은 뇌에 기질적 이상은 없지만 환각이나 망상, 행동 이상 등 사고 장애를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병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킨 강력 범죄 사건이 이슈화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범인의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피해망상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2018년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조현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안인득 측은 여전히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 분노를 일으킨 강력 범죄자들이 조현병을 주장하자 2018년 12월 형사법의 대원칙 세부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기존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에서 ‘심신미약이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 범행 시 의무적으로 감형해야 한다는 것에서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현병과 사건의 연관성이 정확히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 때문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9)양의 계부(35)·친모(27)는 지난 10일부터 경남 한 병원에 응급입원한 상태다.
이들은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저항해 자해하거나 투신하려다 응급입원 됐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애초 경찰은 이날 계부와 친모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응급입원한 바람에 무산됐다

 

경찰은 3일이 지난 뒤 이들 상태가 안정되면 소환이나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 또한 내주 초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날 A양의 의붓동생 3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양의 의붓동생들 몸에는 학대당한 흔적은 따로 없었다.
보호기관은 아이들이 A양에 대한 상습 폭행을 지켜보며 정서적 학대를 당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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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고 가해자 접근을 금지 등 강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A양의 의붓동생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놨다.
게다가 여아의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여아는 친모로부터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친모의 조현병 병력이 드러나면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현병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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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란?

 

조현병(schizophrenia)은 '정신분열증'을 개명한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치료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부담감을 주는 단어 대신 조현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조현병은 예후가 좋지 않아 본인 뿐만아니라 만성적으로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 조현병의 초기증상을 비롯해 자가 진단, 치료, 원인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조현병은 초기증상이 따로 없지만 망상과 환각, 환청, 환시, 환취, 환촉 등 현실감각을 잃고 충동조절장애와 감정조절장애를 겪으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한다. 망상의 내용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적 망상 등 다양하다. 
주로 10대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하며 유병률이 약 1%다.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인 환각 증상에서는 '환청'이 가장 흔하다. 이는 2명 이상의 사람이 환자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의 방식이다. 이밖에 조현병의 증상으로는 △와해된 행동 △충동 조절 문제 △긴장증적 행동 △적은 감정표현 △무표정 △기억력 및 문제해결능력 저하 등 △무쾌감증 △무의욕증 △실어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다. 위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

 

 

조현병원인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도파민 작용으로 신경 생물학적 요인, 유전, 환경적 요소 등으로 유추할 뿐이다.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공격적인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질환이다

조현병 치료 방법


조현병 치료는 항 정신병 약물을 중심으로 한 약물 치료가 중심이나, 정신 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 접근이 통합될 때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되고 있다. 입원치료는 진단적 목적, 약물 관련 이슈, 타인이나 본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실제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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