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이 도입된다고하는 소식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중 67%는 이전 거처도 고시원이라고 합니다. 65%는 다음 집도 고시원으로 정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쪽방 거주자 중 71.4% 또한 이전 거처가 쪽방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향상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해주는'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운 겨울, 주거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 임대주택 재공급 물량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생애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을 포함해요!

주거 사다리란 자산형성을 지원해 계층과 주거이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해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가정폭력 피해자, 일정 소득 이하인 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 노동 시장 참여도가 쉽지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저렴한 주거 마련도 상당히 어렵죠. 또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이 되지않아서 생애주기 단꼐가 끊기거나 늦어지게 됩니다. 주거사다리 정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몆안되는 정책중 하나이죠.

정부 관계자는 "1 ~ 2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층간 이동성이 낮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주거여건 양상도 바뀌었다" 며 "주거사다리 정책은 소득수준과 주거빈곤, 가족특성, 취약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틀을 만드는 것이 골자" 라고 전했어요.
실제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대별 /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생에주기별 임대주택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주요정책으로는 17만 공적 임대주택중 계층, 연령별 공급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해 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해요.

국토부는 이미 청년층, 신혼부부 지원 대책으로 
창업지원주택 / 매입임대리츠 / 집주인 리모델링 / 사회적 기업 지원(융자,보증)등을 추진 중이에요
노후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 리모델링한 뒤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중이죠.
이후 가족 구성원이 확대된 가구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 기간이 끝나면 규모가 큰 매입임대로 유도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인것이죠.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을 주된 정책으로 펴나갑니다.
행복주택 등도 생애주기별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에요.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주거사다리 정책의 또 다른 축이에요.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공공임대 노후도 (영구임대 최대 26년)에 따라 기존 입주민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도 마련될 공산이 크다는 거에요.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에요.
기존 공공임대주택 연 4만 ~ 5만가구의 재공급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거취약층을 적극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주거종합계획 속 생애맞춤형 주거지원이 이번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주택에서 주거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4.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토지: 5천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단, 9,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지원금액이겠죠?!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최고 9천만 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9천만 원 초과 전세주택 시 추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한데요. 즉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유형은 크게 ①기존주택 매입임대, ②기존주택 전세임대, ③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④국민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만 해당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이후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