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012345678

원하지 않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게 되어 재취업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이와 반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잔여급여일 수 2분의 1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미지급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조치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구직활동만 하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인 만큼 기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괜시리 아까운 생각까지 드는게 마련일텐데요. 이런 제도로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실업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 이후 이직을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이상 근무하면 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 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단순히 재취업을 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7일이 지났으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요건에 해당되며 소정 급여일 수가 반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재취업일 이전 최근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 이전에 약속된 채용이 없어야 합니다

 

청구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해당 증빙서류)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 접수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인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입증근거 자료

 

[서식+97]+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pdf
0.10MB


자영업을 목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경우에는 받지 못하니 참고해 주세요

 

 

취업 사실 신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직하게 되면 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2. 월 60시간(주 15시간)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은 모두 포함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간으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지 12개월이 경과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에 알려드린 재취업을 하셨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의 경우에도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 1년 후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두신 다음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창이 뜬다. 본인 인증을 하면 취업 사실 신고 창이 나온다

취업 사실 신고에서는 
취업/자영업 내역 입력 (취업/자영업구분, 취직,자영업 개시(예정)일, 호사명, 취업방법구분, 주소, 전화번호)
실업사실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실업사실 - 근로내역 여부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실업사실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확인(※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첨부서류(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저장을 누른다

 

 

.

저장을 누르면 위와 같이 전송 버튼이 보이게 되고 전송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다시 요약하면 


지급 대상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와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금액
실업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하면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실업급여는 최초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주 후 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취업희망카드에 구직급여 일액과 수급만료일이 기재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근로내역신고서 등이 늦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자격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격심사가 완료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취업희망카드 P10 또는 P11의 다음 상담일자란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인터넷 전송은 1차,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인터넷형은 실업인정 신청 전송 후 다음 실업인정일 안내창이 뜹니다
방문 구직활동의 경우 취업희망카드 P16 - 23에 면접담당자의 확인을 받거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취업활동증명서와 입사지원현황이 필요하고 워크넷은 이메일 입사지원내역, 구인공고문을 보고 이메일을 전송한 경우는 구인공고문과 보낸편지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편으로 입사지원서를 보낸 경우는 모집공고문과 우편등기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일 전까지의 급여를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미청구시 구직급여는 소멸합니다
청구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사실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첨부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고용센터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으로 들어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부터 8번가지만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합니다 수급 잔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재취업일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중간에 실제로 근로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하루도 빠진 날이 업으면 1년 근무로 인정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으로 들어가 서식자료실에서
조기재취업을 검색하여 서류를 출력 및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등기 또는 방문접수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