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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매달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만 활용을 한다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놓치고는 했는데 10월부터 자격이나 신청 기간이 조정이 되어 그 전에는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각종 자격증 응시료, 면접의상, 이력서 사진 촬영 비용, 교통비까지! 한 달 평균 45만 원 정도를 취업을 준비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대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서 해결하게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직접 벌어 쓰게 됩니다. 취업 준비생에겐 부담이 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취업 준비생 8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니 지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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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②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원 
③ 청년센터 누리집 or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취업활동자금을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이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어요.  *졸업·중퇴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준  *졸업 2년 후,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필요 

 

졸업, 중퇴 이후 2년이내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 아니라 야간대학과 대학원, 검정고시까지 포함한다. 재학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발급됩니다.
매월 1일 지급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고,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됩니다

 

Q. 얼마 전 취업에 성공했어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내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했다면 취업성공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기준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지원금 수급 마지막 달 취업과 직접 일자리 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는데요.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클린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은 발급된 카드로 매월 1일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직활동지원금 대신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③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웹 사이트와
워크넷 앱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필요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면, 그 후의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오프라인) 고용센터 예비교육 참여
: 카드사용 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법 등 안내

*예비교육 불출석 시 탈락 처리
*고용센터 선택 가능, 최초 선정 이후 변경 불가


2. (온·오프라인) 카드발급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카드발급방법 선택
*카드사: 신한, 하나은행 (추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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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매월 20일까지 제출
: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로 구직활동 인정
: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참여혜택]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자 대상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음
*참여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취업 준비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과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1대 1 맞춤형 상담 등도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6개월에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전액지원을 받지 못 했을 때 취업 후 3개월 근속을 한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1:1 맞춤형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법에 의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취업 준비자들이나 졸업, 중퇴 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무리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병역기간 차감은 최대 만 5년까지 인정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재학 동안 참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전 학력에서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사람 또는 졸업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을 유예한 사람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나 요건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애매하게 겹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준생들을 위해 여러 세부조건이 완화 및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졸업 유예, 수료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졸업증명서로 졸업을 인증가능한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졸업의 기준에 졸업 학점 이수자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즉 졸업을 유예하였거나, 수료를 앞두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의 기간이 길거나 유사사업에 참여이력이 없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선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 종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없어졌습니다.


매월 1일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신청기간이 상시 접수로 변경됐습니다.

매달 25일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한 날의 저녁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비교육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매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됐던 예비교육이 매월 11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15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이 간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예비교육을 수료하고 다음 달 1일 지급되던 포인트가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6개월만 매달 지급되는 50만원입니다. 첫번째 보고서 제출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취준생은 구직활동에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전에는 예비교육을 수료하고 다음월 20일까지가 보고서 제출기간이었지만 예비교육 날짜가 함께 변경되면서 예비교육을 수료한 월의 2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당연히 미취업자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에 해당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이며, 형제나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할 시 포함합니다.
참고로, 2020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120%는 569만9009원입니다.

 

가구 소득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가능한 많은 취업 준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합니다. 생애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5월 2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후 졸업한 지 2년이 지나거나 가구 소득상태가 변경돼도 지원이 계속됩니다.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졸업 후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선정자 결과 발표는 매월 8일에 이뤄집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마지막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예비교육은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선택했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제도소개와 구직준비도 검사를, 오프라인에서는 고용서비스 안내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출석 시 탈락 처리가 됩니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지원금을 발급받는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카드는 신한·하나은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카드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추후에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첫째,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했음에도 지원금 받는 것


둘째, 현재 재학 중임에도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셋째,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 중, 장기 해외체류 중 지원금 수령


넷쨰,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도 알리지 않고 지원금 수령


다섯째, 포인트 현금화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지원금 사용


여섯째, 사회 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로 지원금을 받는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원금 환수와 지원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반환해야한다. 또한 서류 위변조로 수령시 별도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경된 점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꿨듯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에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초 예비교육은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비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직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인정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시험이나 강의가 취소되는 등 계획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직활동 계획이 취소됐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 발급이 필수적이니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의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이 질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또는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에 지원금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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