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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 6.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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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한 자는 그 전해인 2016년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에 해당하는데요. 제도가 도입된 후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그전보다 2배 이상 커졌고, 올해 9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고 월 수령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니,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겠지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수령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노후 생활비 예측을 하고 자산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과거 경제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국가 성장에 이바지했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988년,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생긴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노후생활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도록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18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31만 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9만 6천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거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때, 예외가 있는데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다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는 기준 연금액의 50%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4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도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 9,960원을, 부부 가구는 33만 5,920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는 현재 2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랍니다.  
 만약 본인이 받게 될 연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란, 국민연금 중에서 기초연금 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주소지 담당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연금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여 상담 혹은 신청하는 게 어려울 때는 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그리고 주소지 담당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해당하는 달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한 기초연금. 이때, 꼭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나 월세를 산다면 해당 계약서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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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갖춰져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0년이 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수급을 받으시길 응원드려요.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른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0,000원 (기존 137만원), 부부가구 2,368,000원 (기존 219만원)
저소득수급자인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여기에서 소득을 책정받을 때, 근로, 사업소득, 재산을 보고 평가를 하고, 건물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자산들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들을 평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쉽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 링크 및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6. 9(화) 19시 ~ 22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www.bokjiro.go.kr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액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면 쉽습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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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3.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 제외자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4. 2020년 기초노령연금 얼마를 받나요?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5. 온라인 신청방법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준비)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하단의 링크에서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의로 계산된 것이기에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가능),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분의 동의서 필요)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른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ㄹ리 신청서 등) 
또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국가에서 보답을 한다는 뜻으로 자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노령연금 국가에 평생동안 세금을 지급을 하였으니 돌려받는것은 당연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실행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높아졌답니다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분들중에 공무원이나 교직원연금 또,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48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을 하려면 자격요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해외체류 60일이상이나, 행방불명상태,  또, 교도소 수감중에는 수급이 불가능.교직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여야합니다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저소득층으로 1인 5만원 부부 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여도 대상자에 포함.
소득의 인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를 하며 차량과 건물, 대출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
소득인정후 얼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반가구는 1인 253,750원, 부부 406,000원 저소득 가구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을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이면  수급액이 줄어들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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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전에 신청을 하실수 있어요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하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수 있는 본인명의의 통장과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해야해서 
전. 월세 계약서 이렇게 4가지가 필요 
자녀분이 대리 신청을 하였다면 주거지가 같으면 됨.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신청도 받고 있으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
인터넷 신청시에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액을 인정을 받은뒤에
 다른 연금을 받지 않으면 가능
2020년 1월 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선정 세부기준에 관할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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