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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가 되었지만, 가속도가 붙어 너무 빠르게 지나 가버리는 주말, 쌓인 업무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업무를 다 마쳐도 상사 눈치 보느라 칼퇴근도 하지 못하는 힘겨운 직장인. 그러나 직장인에게도 1년에 15일 이상의 꿀 같은 ‘연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똑똑하게 연차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유급휴가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생기는 15일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에 입사했고, 2016년 2월까지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3월에 근무 기간 1년이 지나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겨야 하는데요, 이미 1년 미만일 때 5개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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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일했다면 기본 연차휴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 단 법적으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면 5일의 가산 연차휴가 추가로 부여돼서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최대 연차휴가일수인 25일을 부여받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연차수당을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처럼 50~100%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법,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 1개월 근로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무시간(8시간)
① 통상임금 = 기본금 + 수당 + 성과급(1년 성과금 ÷ 12개월)
②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③ 1개월 근로시간 = 4.35 × 48시간 = 209시간(209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월 소정 근로시간’)
※ 주휴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업장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토요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5일을 일해서 하루의 유급휴가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월 급여 200만원으로  보는 연차수당은?>
1) 기본금 200만 원, 수당 50만 원, 1년 상여금 480만 원
2) 통상임금 = 200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 290만 원
3) 시급 계산 = 290만 원(통상임금) ÷ 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 13,875만 원
4) 하루 치 통상임금 = 13,875만 원 × 8시간 = 111,000만 원
즉, A 씨의 연차수당은 111,000원입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점
민간기업도 2020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보장된다. 다만 공휴일 확대는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은?
01.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02.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 1일씩 가산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때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다.


03.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단, 해당 내용은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먼저 파악한 다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기 바란다.


04.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개정 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된다.

 


연차 휴가 계산법은?
0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전,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차 연차휴가 15일에서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일의 휴가 일수가 발생한다.
02. 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차 연차 계산법
만약 1년 차에 연차를 5일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년차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차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3년차와 4년차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므로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연차사용촉진 신설 등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과 실무 이슈
1. 개요
2018.5.29. 1년 미만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를 확대한 바 있다.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자는 휴가 사용보다는 금전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것이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여 원래 취지인 ‘휴식권 보장’ 취지가 빛이 바래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1년 미만자와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은 2020.3.31.부터 시행된다.

 


2.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4.1.입사자가 ’20.4월 개근으로 인해 ‘20.5.1.에 부여받은 1일의 연차는 ’20.5.1.~‘21.4.30.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5.1에 발생한 연차는 ‘21.3.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20.4.1. 입사자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개정 전·후 비교>

여기서 소멸된다 함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남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 1년 미만자와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가능
그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그러나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차(만료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9일에 대해서만 가능)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연차 9일에 대한 사용촉진 이후에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추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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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연차휴가 관련 이슈
(1) 개정 법률 시행 시기
개정 법률은 ‘20.3.31.에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19.7.1.에 입사한 근로자의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가능기간과 사용촉진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9.7.1. 입사자의 휴가 부여 및 사용촉진 예시>

(2)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2년차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중도 입사자에게는 a.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매월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 휴가 외에 b. 회계연도 2년 차 1월 1일에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전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한 연차도 발생한다.


연차 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는 각 기업의 편의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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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컨대, 금번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1년 미만 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차를 사용 촉진하기 위함 임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부여하는 연차 역시 사용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라기 보다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비례하여, 즉 1년 근무를 전제로 부여하는 연차이므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와 동일하게 취급(매년 7월에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진행)하는 것이 논리 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 고용노동부의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도 있는 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3) 회계연도 운영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연차 사용 촉진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근로자 별 입사 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다수여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장한 뒤, 연장된 휴가 사용 기간 만료일 3월 전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19.7.1. 입사자의 예를 들면,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한 연차 3일의 원래 사용 기간은 ’20.6.30.까지 이지만 ‘20.12.31.인 회계연도 기준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말 3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9.7.1. 입사자의 휴가 사용기간 연장 시 사용촉진 예시>

(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연차사용 사유로 하기 좋은 말 BEST3 
직장인에게 연차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직장상사에 따라, 회사 분위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괜찮지만,사용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차를 사용해보세요 
연차사용 사유로 하기 좋은 말 BEST1  ”집안 일이 있어서요” 
집안에 육아, 출산,가족병환,경제문제 등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사유로 연차를 사용해보세요. 이때 구구절절 늘어지게 설명하기 보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 사유로 하기 좋은 말 BEST2 “병원진료를 받아야 되서요”
이와 같은 사유는 미리 사전에  아프다는 표현이나 증상에 대해  자주 언급해주세요. 이 후 연차사용 사유를 말할 때  현재상태가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 사유로 하기 좋은 말 BEST3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요” 
어느날 이벤트 응모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세요. 이벤트 경품이 해외여행숙박권, 또는 가족해외여행 항공권이며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어 이번 기회로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Q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나요? Yes 
A. 회사가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종,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연차를 쓰는 것도 조건, 제약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 법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은 해당 근로자가 없으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Q2) 추석, 광복절 등 빨간 날은 모두 연차가 아닌가요? No
일반적으로 추석, 광복절 등 달력의 빨간 날은 연차인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지정한 유급 휴일은 소정의 근로시간 이해 시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빨간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일이나 유•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연차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3) 연차휴가 수당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NO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자의 휴가 소멸이 되기 6개월 전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혹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연차휴가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YES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수당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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