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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라고묻고 구매자가 필요없어요~  라고 답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이를 어겼을시  거래금액의 50%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사진과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에 포함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들이며 주로 공익신고자 분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작업을
하실때 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삼아 작업을 하십니다
금은방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작업을 하는것은 순금이 환급성이 좋기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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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까지만해도 연간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500만원이였는데 2016년도부터는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1인당 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어요
한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만 주는것은 아니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지급받으실수 있어요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발급을 거부하는경우와  발급을 해주겠다고하고는발급을 안해주는경우  그것을 증명할 증거와함께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작업은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이 금은방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시곤 하는데요
금은방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것이 거이 관행처럼 굳어있어 별다른 의심없이 작업을 할수있고
환급성도 좋아서 바로바로 작업을 이어갈수도 있기때문에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은 금은방 작업을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금을 구입후 재판매하는과정 과 금을 구입하시면서 지급하시는  세공비등을 제하고나면  그리 완전한 작업이라

 

 

순금을 덩어리금으로사서 세공비를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순금매입가를 많이주는 곳을 찾아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해도 순금 한냥구입해서 재판매하는데까지 1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연간 포상금이 몇년전처럼 1500만원정도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수입이 괜찮아서 많이들 선호 하셨지만 2016년부터는 연간 1인당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한도가 200만원까지라  큰 메리트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금은방 말고도 더 좋은 작업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작업자체는  거래를 증명할만한 동영상만 있으면
무난히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에 초보분들이 도전하시기엔 좋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장이나 장사를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라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50%를 부과하였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다만 2019년부터 50%에서 20%로 과태료를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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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VAT 포함)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한다면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더라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객의 정보나 핸드폰 번호가 없거나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번으로 지정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끊는지 안 끊는지 모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금영수증 끊지 않는 사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죠!
고객 또는 제3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항]에 의하여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목적으로 제3자의 신고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카드 단말기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기존 업종 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202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위 업종은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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