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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이 사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며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뒤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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