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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규정위반) 혐의로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습니다.

장 군수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옹진군 내 65세 이상 노인 5383명에게 우편으로 1인당 수건 2장(6700원 상당)과 서한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건과 함께 우편에 동봉된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어버이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자 대신 우편을 통해 기념품과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지자체 사례와 선관위 답변 등을 참조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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