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분들도 있겠죠 소득공제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이 바로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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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분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데요 어떤분은 좋아할수도 있고 또 어떤분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들 이번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들을 잘 알고 챙겨야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발생할 세금해톅을 받고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첫째 세금 : 지방세,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
둘째공과금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셋째통신비 :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스마트폰요금
넷째자산구입비 :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구입비용(ex 저작권, 특허, 부동산, 자동차 등)
다섯째금융수수로 : 증권거래수수료, 대출이자상환액 등
여섯째 해외사용액 : 해외현지나 해외여행 시 사용한 금액
일곱,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액
여덝, 유가증권구입 : 유가증권 및 상품권 구입한 금액
아홉 리스비 : 자동차 대여한 금액
열,. 중복으로 공제항목들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기부금 공제대상인기부금,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액, 교육비 공제대상인 입학금 및 수업료
마지막 기본공제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초과 배우자의 사용금액,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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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1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쉽게 예를들어 알려드립니다.
예) 2018년 2월 결혼한 부부인데요 결혼 전에 신랑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안됩니다. 결혼을 통하여 기본공제 대상(연소득 100만원 &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된 기간에 포함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직장을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 금년에 이직을 했으면 종전 근무지와 새롭게 이직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공제받을수 있나요?
답변: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중복이라서 제외되요
하지만 교복구매비,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해요
즉..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운동을하다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병원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했어요 공제되나요?
답변: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공제되나요?
답변 :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사용한것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2018년 2월에 직장에 취업했어요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 될까요?
답변: 취업이전에 사용한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잘 숙지하시어 13월의 급여를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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