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시면 그 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어사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변경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꿀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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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입니다.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철도, 시내,고속, 시외버스는 모두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2.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기본으로 금융상품의 혜택도 받고 금도 줄일 수 있는데요 회사원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사용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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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사용 금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현금, 할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 신차 구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월세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는 연봉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연봉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공제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세액 공제 금액은
7천만원일 경우에 월세액의 10%, 5천5백만원은 12%입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서 절세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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