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포스팅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이자도 내려가고 있어요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이 대출 이자입니다.

 

 

.

 
 
 

 

대출이자가 내려감에 따라 집을 사버리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전세를 내주던 임대인들은 목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이 증가 하고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다시 집을 구하셔야 할텐데요.

 

 

같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텐데요 아니면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보증금에 대해 알려딀께요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할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의무는 동시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에요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도 많은데요.

 

 

.

 
 
 
 

 

 

 

이런 경우에 계속 보증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집주인의 사정이 어쨌든 계약 만료와 동시에 양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게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이것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부담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시에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