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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땅콩 항공, 과로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및 자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나때는 말이야"가 안통하는 이유 그것또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4점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는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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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에서 감수성이 높은 수치는 임금, 상사의 언어 폭력, 근로계약, 병가 및 연차 에 대한 문제였으며 갑질 감수성이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에 대한 책임, 권고사직, 시간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 근무 과장,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부분 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수성 수치가 높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갑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직장인 3분의 2가 법 시행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내 권리 지켜야겠죠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직장사이에서 발생된 경우에 적용되지만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안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인 대부분이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요

01/당사자간의 관계
02/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03/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04/행위의 내용과 정도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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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고는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 1350
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회사 관련 부서내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workdream.net (상담만)
폭행,상해,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범죄는형사법상의 범죄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법 또한 신고자 익명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현상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행위 예시 ]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인터넷 등 제공 거부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헛소문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집단따돌림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해야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대응방안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신규작성,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을 경우 근로 기준법 제 116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이제는 참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보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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