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력서 양식 첨부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수능이 끝난분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많을겁니다. ,그럴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아요

아래에 파일 2개 올려놨습니다.

 

 

표준이력서.hwp

표준이력서2.doc

 

 

참고로, 알바를 시작하면서 꼭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릴께요!
최저임금 2019년은 8350원 입니다. 만약 알바하려고 하시는 곳에서 최저임금이하라면 말하세요 
다만, 수습기간이 있다면 최장 3개월까지는 9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게 있어요.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해요. 만약 작성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을 뿐더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장, 야간 근시간에 대해 50% 가산해서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하세요

 

 

.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등등 확인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악덕업주들이 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부당행위를 당했으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