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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변경 되는데요 . 회사를 근무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를 합니다.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시  미취업 기간에 일정금액을 수령 할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미취업시 일정금액이 입금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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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디만 그래도 실업급여는 변동이 생겼네요  우선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요 꼭 참고 히시길 바랍니다. 어떤점이 달라졌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10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달라졌는데요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 되었어요
상한액 66,000원은 유지되는데요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해도 최고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됩니다.

 

 

조정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6,000원보다 낮아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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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발생한 사람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나이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됩니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0일이 늘어납니다.주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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