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연장해서 일을 할수 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께요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가 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22시란 저녁 10시 입니다.이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하는 시간인데요. 잠도 못자고 일을 하는만큼 기본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시간당 급여를 6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야간근로는 그의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든 시간당 6000원의 1.5배라면 9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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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기본 급여가 크면 야간근로수당이 증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22시 ~ 다음날 0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인데, 이 시간동안 일하는 급여는 기본급의 1.5배입니다. 이외의 시간에 근로할 경우 급여는 기본급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란 하루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닐 경우 09시 ~ 18시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8시가 넘어서 일을 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주 근로시간표가 나와 계속 근로시간이 바뀌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대게 하루에 몇 시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넘어 일을 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나가므로 웬만하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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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역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예로 든다면 기본 시급이 6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일을 하는 모든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 계산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제대로 활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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