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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사이여도 돈 문제로 엮이게 된다면 틀어질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해드릴께요  차용증 효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살다보면 돈이 필요할때 비상금을 월급에 세배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 힘들죠 오히려 비상금을 이렇게 잘 마련해두는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본인이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거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자가 그나마 적기도 합니다.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은 이자도 높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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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빌릴 정도는 아니고, 빌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빌리게 되죠 친해도 돈을 빌리려하면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을거에요  혹은 돈 때문에 싸워 관계가 망가질까봐를 우려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차용증 양식이 입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차용증 효력으로는 법적증거자료가 되니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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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는 이유는 말로만 돈을 주고 받았다가, '내가 언제?'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차용증 쓰는법은 위 차용증 양식을 확인하세요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을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을 기한내에 갚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쉽게 보증을 서주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얼마를 빌리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아래에는 다른 세부사항을 기입하세요 이자는 어느 정도이며,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변제날짜(갚는 날짜)는 언제인지,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지, 나중에 소송이 생겼을 경우 법원은 어느 곳으로 할지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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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부씩 나눠서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 효력이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항상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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