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0년 세법은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하단에 내용을 참고해서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법 §12, 시행령 §17의3, §18②)
-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소법 §21, 시행령 §41, §87)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1)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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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소법 §59의2)
-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 아동 포함)를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으로 조정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기부금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 이하’ 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 조정 *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같음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법 §64의2)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령 §12 의2)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 의2)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 금액 산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64의2)
-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 에도 적용가능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령 §12 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 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소법 §25)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 당 60㎡ 이하 → 4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168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 포함
1)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등록
2) ’20.1.1.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공급가액×0.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소법 §81⑪)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
*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소령 §147의5)
-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의무발급업종에 추가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81⑪)
-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21 의2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 의무발급기간을 7. 1.~ 다음해 6. 30.로 조정
*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법 §81⑨)
-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배제
* MAX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 365)×0.2%, ②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법 §150)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법 §164의3, §81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
* ’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 금액의 50%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령 §1 8의5, §2 5의3)
-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기관* 규정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 8의5, 조특령 §1 7의3)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143④)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1)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2)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1)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2)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소령 §14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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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1) 적용기한을 ’21. 12. 31.까지 연장 - 추계신고‧결정‧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2)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
1)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 : 3.2, 간편장부 대상자 : 2.6)을 곱한 금액
2)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령 §131의2①, §13 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
* (성실신고확인) ’20. 2. 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 2. 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①)
-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공제금액
공제부금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액 = MIN(①, ②)
①공제대상 부금 납입액 × ( 1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②공제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 12. 31.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 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감면
・ (대상)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이내) 인상한 경우
・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의3)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8.12.31.에서 ’21. 12. 31.까지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사용료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19년 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 7.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 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도서(서점) :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 75백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