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층,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각지자체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지원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000억원을 긴급으로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홍남기 경제부총기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합동브리핑을 만들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고용안정 특별대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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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며 무급휴직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과 지방조업 그리고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과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급휴직시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한다고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에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에 무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 이상 휴직 휴업 등 유급으루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와를 하기위해 고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휴업 등의 사류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과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이번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및 대상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를 대상입니다.
올해 3월 4월 평균소득이 1월 2월 대비 감소했다는 입증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등은 그와 관련된 (입증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연극, 영화, 배달원, 보험솔계사, 학원강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등)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4일이전까지 (신청접수일)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소득하위순으로 선정 우선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서울형 긴급재난지원금 과 중복지원,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분들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대리기사 및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등 고정 수입이 없는 직종의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러한 분들을 위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20년 5월 4일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되는 피보험자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 및 매출이 감소, 또는 무급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특수 고용직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신용카드 및 대출 모집인,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택배 및 퀵서비스, 방과후 교사 및 교육연수 기관 강사, 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영화 종사원, 골프장 캐디 등
무급휴직자
2020년 3월~2020년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항송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 유흥 및 향락, 도박업 등은 제한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크게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또는 중위소득 100~150%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 따라 세부적인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구간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원) 이하로 소득, 매출이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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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가구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7천만원(연매출 1.5억~2억) 으로 소득, 매출이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가구당 50만원입니다. 한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 지급 합니다.
단 실업급여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 수급자의 경우 지금까지 지원 받은 지원금과 중복 지원 할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본인계좌가 압류중일경우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가족명의의 통장에 입금 받기를 희망하시는분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5월 6일~5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신청이 가능
5월 11일 ~ 5월 22일까지 (오전시~17시까지) 방문신청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과 방문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모함된 이메일로 신청해야 접수가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구청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입증서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에는 자격확인 및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수탁계약서, 운전자보험계약서, 근로확인증명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강의약정서,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각종서류 (대리운전앱, 가사노동자등은 캡저 등) 자신이 프리랜서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감소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및 소득감소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소득확인서, 개인사업자용계산서, 수수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월급여대장, 지급내역상세서, 휴업확인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어려운시국에 다들 힘내시고 이런정부의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