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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월 27일(월)부터 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에서는  급여 주기 힘들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못받거나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우울해지지만 지금은 전국민적인  상황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운 직장인 및 노동자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예산은 4천 800억원 규모입니다. 

기존에도 비숫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3개월 이상을 유급휴직한 기업만을 대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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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기업도 적용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들 헤깔려 하시는데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휴업 수당을 주면 이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접 정부에게 다이렉트로  지급 받는게 아니란 애기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지 안주는지 정부를 모릅니다.

이런 제도를 회사에서 악용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만 해당 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세요  
이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0/05/23 - [경제] -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층,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각지자체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코로나 프리랜서 지

markseo1.tistory.com


4월 27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고용  종사자등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지원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진행중입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체가 소재해 있는 자치구에 지원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달의 경우, 1차 신청 : 5/1 ~ 5/8까지 / 2차 신청 : 5/18 ~ 5/22까지

자세한건 위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지상조업·면세업·전시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지급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0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 지원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기업대상으로 1개월의 유급휴직한 다음에 무급휴직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무급휴직 대상자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올해 재고가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 또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은기업이 해당됩니다.

 

 

대기업 무급 휴직자 
조건에 부합하고 노사가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

 

지원금 신청방법 
노사합의 하고  사업주가 신청 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복지센터 신청합니다.

 

4월 27일 이전 무급휴직자 
27일 이전 무급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됩니다.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을 시작했다면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은안됩니다. 

 

그리고 다들 어렵고 해깔려 하시는걸 알려드립니다.
휴직은 일을 하는 동안 근로상태를 유지하되 일정 기간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바로 그겁니다.   
휴가는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 의무를 면제되는것입니다. 

 

무급휴직은
원래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다시 정리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무급휴직지원을  2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무급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며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인 1인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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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악화되어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휴직이 되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면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달동안 최대 90퍼센트가 지원되며 하루에 한명당 근로자에게 6만6천원 한도입니다.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
매출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신청이 가능

5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가능 
사업장은 휴업휴직동의서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분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아예 중단한 사업장에 한하여 무급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휴직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2만 5천원씩 지원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음 그러나 여행 및 숙박업종과 항공운송과 수상 관련업종, 영세소규모의 사업장은 우선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총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역마다 신청조건과 방법, 금액이 다르니
지자체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5일 이상시행한 근로자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

한 사업체에서 1명이상의 근로자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관련서류는 1회제출, 근로자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하세요  
4번 서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콜센터를 통해 사업자용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를 요청하면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콜센터: 02-1588-0075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4. 사업자등록증 

5. 소상공인확인서

 6.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요청하면 주세요 

9.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10.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관광사업인 경우만)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 접수처 

mediahub.seoul.go.kr/table/tbl_0401.html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01.html

■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연번 구청명 접수처 방문(전화번호) 우편 온라인 팩스 1 종로구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2148-3957, 3960)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

mediahub.seoul.go.kr

하단에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제도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입니다.

연차와 별개로 1년에  최대 10일을 사용할수 있어요  개인의 사정으로 사용하는 휴가로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요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으로  가족돌봄비용이 50만원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1.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2. 회사로부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받기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하기
4. 필요서류 첨부하기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다면  관리기관에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합니다. 사업주는 확진자 및 의심자에게 유급휴가를 줍니다. 유급휴가는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차를 소진하면 지원 안됩니다.  

휴직은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며 일정기간동안 쉬어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휴직은 원칙은 무급입니다.
휴직은 일정한 기간동안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며 쉬는 것!.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것!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같은데 바로  유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져야 하며 경조사 휴가, 여름휴가 등은 노사약정에 따라 유급, 무급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자금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의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할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를 통해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와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

재고량 50% 이상, 매출액 15%이상 감소, 사업 감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3개월간 최대 90%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상!

 지역마다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이 다릅니다. 거주중인 지자체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동영상도 한번 참고하세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금 6/1부터 신청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신청기간 : 6.1(월) ~ 7.20(월),   6.12까지는 5부제로 운영 
                     7.1(수) 가까운 고용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신청
지원금액 : 월 50만원 × 최대 3개월(150만원)
지원금액 지급시기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에 벗어난 취약계층을 위해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20.03~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중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6월 12일 (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1일 (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5​월 25일 (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있음 

 

중복지원 여부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불가능한데  이미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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