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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2020. 6.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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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경제와 생활이 너무나 힘든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과 나라경제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떤건지 알려드릴께요  코로나와 경기 여파로 어려운분들이 있으면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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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기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와 두 딸이 자살
집세와 공과금(70만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합계 : 대도시(1억8천8백만원), 중소도시(1억1천8백만원), 농어촌(1억1백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내용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내용 :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 4인 1,194,900원 등)
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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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2019년 4인 가구 기준 대도시(643,200원) / 중소도시(422,900원) / 농어촌(243,200원)
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1인 535,900원 / 4인 914,200원)
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기타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내용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출산), 장제비(장례), 전기요금(단전시)[출처]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한시적 제도 개선

 

신청방법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하단에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기간만 해당됩니다.

 

한시적 시행
시행기간 : 2020. 3. 23.(월) ~ 7. 31.(금)

 

재산합계 기준 완화​
재산합계 : 대도시(2억5천7백만원) / 중소도시(1억6천만원) / 농어촌(1억3천6백만원)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00%)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5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 추진

첫째 소득 기준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부합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둘째, 재산 사는 곳에 따라 재산 기준을 달리하며 부채는 제외하여 산정 
실거주 주거 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이 신설되어 각 기준별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발생

 

금융재산은 은행 등에 있는 예적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후 산정.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100%로 확대되어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위기상황사유추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혹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19로 대부분 가정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정 경제가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80만 원이란 돈은 큰 보탬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우리 집은 식비가 많이 들어가서 대부분 식비로 충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긴급한 생계자금이 될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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