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주말이나 연휴가 많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나죠 특히 올해 17년은 더한거 같아요
샌드위치 데이도 많고 쉬는날이 많아서 다들 여행을 많이 가셨을거에요 그럼 쇼핑도 당연히 많이 하실텐데요
해외여행을 나가실때 바로 핵심은 면세쇼핑이죠 또 하나의 여행재미로 이런 쇼핑이 절대 빠질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걸 구매하시나요? 보통 면세점에서 화장품, 향수, 가방류를 대부분 평균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면세가격에 구매할수 있으니 저렴하게 득템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면세 쇼핑을 위해 알고 계셔야할 내용을 포스팅 할께요 면세한도 적용금액 초과 합산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우린 해외여행을하고 입국하실때 면세한도 적용금액은 미화 600달러입니다. 60달라 이상을 지출하시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거죠 환율로 따지면 약 7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너무나 적죠. 도대체 70만원가지고 어떤거를 사라는건지 우리나라가 특히 더 적은거 같아요
이 600달라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이랑 해외에서 구매한현지 비용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너무타 터무니 없이 적죠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간 일행이나 가족이 합산은 안됩니다. 각각 개개인별로 600달러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같이 1000달라를 구매했으면 둘이 합쳐 1200달러가 되는게 아닙니다. 1명의 한도 즉 600달러를초과한 400달라에 대한 20% 관세가 적용 됩니다.
금액이 초과가 되시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냥 숨기고 들어오는거 보다 자진신고를 하는게 좋아요 또한 자진신고시 3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오시다가 걸리면 가산세로 40%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라 외에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요 기준은 주류 1명/1L이하 담배는 1보루, 향수는 1병/60ML이하입니다. 면세한도 적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한도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은금액이니 만큼 여행 가실때 잘따져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