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관련된 이런 저런 정보를 포스팅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입영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아야 내용들에 대해 ‘군입대 준비’라는 시리즈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는데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 범위에 맞지 않으면 공익이라든지 다른 업무로써 국방의 의무 기간동안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 공익 기준을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영장이 확인되면 정해진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군대 공익 기준도 신체 검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군입대를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는 조건의 사람을 다른 역할로 배치를 시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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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군대라고 하면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군대 정보’라는 시리즈도 포스팅할까 합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오늘은 흔히 징병검사 또는 신검으로 불려지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병역제도에서는 18세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이후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받거나 나중에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와 장소를 미리 신청하여 받아야 여러가지로 편하겠지요.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키)/체중 측정, 혈압/시력 측정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이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적성분류를 하여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병역처분이란 신체등급을 통해 등급별로 현역병,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현역
신체등급 1 ~ 3급이면서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지만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서만 현역병으로 군대에 갑니다.
2. 보충역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면 보충역으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흔히들 공익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긴 24개월이지만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만 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면제
신체등급 5급은 전시근로역이고 6급은 병역면제입니다. 그런데 전시근로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에만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신체등급 5~6급이 병역 면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7급은 재검사대상입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지금은 군복무가 어렵지만 치료 후 병역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죠.
A. 신장과 체중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1차적인 기준은 신장과 체중입니다. 우선 아래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신장 즉 키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신장이 146cm 미만, 즉 146보다 작으면 무조건 5급 이하를 받게 되어 병역 면제입니다. 또는 키가 너무 커서 204cm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됩니다. 또 신장이 146 이상 ~ 159 미만인 경우에도 체중과 관계 없이 무조건 4급을 받아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대체로 해당하는 159이상 ~ 204미만인 경우에는 체중에 따라 신체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의 기준은 BMI, 즉 신체질량지수라고 하는 비만도 판정에 따릅니다. BMI 계산은 ‘체중(kg) ÷ 신장의 제곱(m×m)’ 입니다. 즉, 체중을 신장(m 단위로 환산하여)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키가 172cm이고 체중이 50kg인 경우 계산해 보면 172cm는 미터 단위로 1.72이므로 ’50÷(1.72×1.72)=16.9’가 됩니다. 즉 BMI는 16.9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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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찾아보면 신장이 161이상 ~ 204미만에 해당하면서 BMI는 16.9로 17미만에 해당하므로 4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키가 172인 경우 과체중으로 4급을 받는 기준은 계산해 보면 체중이 98kg 이상인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
신체등급의 기준은 1차적으로 위의 신장과 체중에 따라 등급을 정하지만 질병이 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차로 등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과 체중에 의한 등급은 3등급이 나왔지만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로 5급이 나오면 두 개 중 낮은 등급인 5급으로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질병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등에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질병 중 완치된 질환은 제외하고 현재 앓고 있거나 앓은 사실이 있다면 병무용진단서를 구비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시 재검사 대상인 7급을 받아 병의 치료 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질병에 따라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병무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필수확인) -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
www.mma.go.kr
몸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시력이 나쁘면 현역병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최대 교정시력(즉 안경을 끼면 좋아질 수 있는)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며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이면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면 5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단순히 눈이 나쁘다고 4급, 5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력에 장애가 있어 아무리 안경을 잘 맞추어도 시력이 위의 기준 이상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건강하게만 보이는 연예인들이 병역면제를 받아 화제가 되는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정신과 질환에 의한 병역 면제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유튜브 스타 최군의 사례도 있었죠. 최군의 경우는 병역기피가 아닌 병역처분에 대한 정당한 행정소송이였다고 하며 이를 병역기피로 오해 받아 괴롭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도 나네요.
질병에 의한 면제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병역기피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는 병역면탈 행위로서 중대 범죄에 속해 1년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군대에 가야 한다면 면제를 바라기 보다는 본인이 판정 받은 신체등급에 따라 어떤 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미리 미리 확인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노력일 듯 하네요.
병역처분기준에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이런 군대 공익 몸무게와 키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BMI지수라고 하여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 계산한 체질량 지수까지 충족해야 4급을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면제 기준 또한 마찬가지고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kg의 단위에 맞춰 신장의 단위를 km로 환산하여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값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비만도 지수로서 저체중도 판별하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BMI만 입력하여도 비만도계산기라고 하여 수치만 넣으면 자동계산해 주는 게 되어 있으니 네이버를 이용해 보세요
군대 공익 기준은 146cm에서 159cm 미만 구간에선 BMI지수가 14~49.9이어야 합니다. 159cm 이상의 204cm미만의 사람이라면 14이상 17미만 혹은 33이상 50미만의 범위 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4cm가 넘는다면 14이상 50미만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체조건이 확연하게 현역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애매모호한 선에 걸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검사하고 발표 기다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 답답할텐데요
군대 공익 기준을 단순하게 일단 몸무게와 키만으로라도 미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