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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폐차장과 지자체 두곳에서 폐차비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무엇인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가솔린과 엘피지는 조기폐차가 불가능)를 폐차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각 차량의 차종과 연식을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방법으로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 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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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진행 방법&조건
우선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에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어야하며. 진행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면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면 폐차장에 문의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후 폐차장에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차량이 입고되면 지자체에서 차량평가를 합니다.
차량평가후 말소 진행이되며 입고부터 지자체에서 평가후 말소까지의 기간은 약10~14일 가량 소모됩니다.
고철비(폐차비)는 폐차장에서 지급되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이 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몇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가솔린, LPG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먄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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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시행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영흥면의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양주시, 이천시
위 지역에서 2년이상 있는 차량이 대상이며 주소지가 이동해도 위 지역에서 2년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이면 가능합니다.
2020년 마감지역 - 동두천시, 시흥시, 화성시 (2020년02월26일기준)

 


특수지역- 가평, 양평, 연천, 옹진군 
이 특수지역은 해당지역에서 2년 연속거주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특수지역 4곳에 속해 있는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최근2년주소가 특수지역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저 주소지중 한곳에서(가장최근주소가) 연속으로 2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가평에서 2년 → 강원도(조기폐차지역X) → 가평 6개월 로되어있으면 조기폐차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6개월이 아닌 2년이상일시에는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폐차(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원금에 대해서도 아셔야 겠죠 지원금에 대한 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5톤미만 차량을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때 폐차진행으로 인한 지원금은 70%(210만원)이며 추가금 30%(9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선 신규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이륜차, 경유를 사용하는 신차는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70%인210만원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 선정은 폐차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선정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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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자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
폐차를 진행하려면 폐차마다 필요서류가 있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한 노후경유차폐차(조기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일반말소(폐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차주 명의)
법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발행3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발행 3개월이내), 통장사본
끝입니다. 개인차량이던 법인차량이던 폐차를 진행할 때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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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시작해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총 23억 9천만 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세요~✨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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