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수도권 지역의 곳곳에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한창인 구간이 많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차량을 이용할 땐 정체구간, 공사구간 등을 확인해야 막힘없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 서울 종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도 하여, 차량 운전 시 더욱 유의해서 다녀야 한다.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일상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주변에 찾아보기 쉽고 편리하여 이용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또는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 운전을 하다 심한 교통난을 겪게되면 한번쯤은 버스전용차로에 눈길이 가진 않으셨나요?
1995년 2월부터 시행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이용증가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 것인데요. 일반 차량이 통행할 경우 주 정차 위반 단속과 달리 일시적 통행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위반 시 벌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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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도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중인 버스전용차로는 1995년 고속도로를 시작을 기점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다. 도로에 있는 파란색 차선이 이러한 버스전용차로로 분리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된다.
*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달리 구별되어,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신속하게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별된 차로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로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그 목적성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다.
-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고속도로 전용차로와 가로변일반도로, 중앙차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는 시간이나 차량의 종류, 탑승인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지만 중앙버스전용차선은 365일 24시간 버스전용으로 이용되어 일반 차량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동안 운영이 되며 1차로 청색 차선으로 구분하여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이용가능합니다. 9~12인승이라 할지라도 6인 이상 승차를 해야만 하는데요. 13인승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휴기간동안에는 연휴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가로변일반도로는 지역이나 도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평일 오전 7시~오전9시, 오후 7시~오후9시)를 제외 한 나머지 시간과 새벽시간, 일요일에는 제약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 중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반 운전자들이라면 시내주행이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시간과 유무를 확인하여 벌금과 벌점 등을 피하는데에 신경써야겠다.
기본적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의 경우는 일반 차로와 고속도로에 따라 부가되는 벌점과 벌금이 다소 차이가 있다. 고속도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의 강도가 더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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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는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번째.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의 경우 위반 시에 승합차의 범칙금이 5만 원, 승용차의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두번째.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속의 처벌이 강화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 유의할 점
버스 전용 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단,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가능)
- 시내 도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차(마을버스)
-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 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가 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게 따라서 사실 통보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서를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증빙 자료과 함께 관할 교통관리자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친 후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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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 차로 이용 시간
위의 사진을 보면 종류별로 운영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사항을 꼭 기억해놓고 주행해야 하는게 좋겠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및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등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에 침범하고 통행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차로 내에 주정차 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 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입니다.
가로변일반도로는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30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쌓여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범죄수사, 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등 긴급자동차라 운행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 부득이한 도로의 장애로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위반 시 벌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중교통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별된 차로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