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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돈을 버는 반복적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딱 한번만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인적요건(직원)과 물적요건(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의 신청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이를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다음의 4가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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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여부 판단
음식점등 소비자 대상업종중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업종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에 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다. 
또한 사업초기에 이익이 낮은 경우 소득세 세율구간이 6%세율에 해당 하므로 낮은 세율의 효과를 볼수 있다. 
위의 2경우가 외에도 법인으로 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조건을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검토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다.  

 


(2)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지인지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의 구분은 납세의무의 유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일반과세자는 총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며,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자유형의 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하며,그렇지 않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①농·축산 관련 도·소매업
②병원·의원·한의원 등 의료업
③주택임대사업자 및 국민규모주택 신축판매업자
④학원사업자·교습소
⑤여객운송용역
⑥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개인은 1월 25일,7월 25일에 부가세를 신고하며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각각 전기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한 해의 연간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3)과세유형의 판단-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게 적용되는 유형으로,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율에 업종별 부가율(5~30%)를 곱한 저율의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으며,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해가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인허가 여부
사업자등록 전에 소관부처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등록업종과 허가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카페 등 대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업신고업종에 해당하며,이러한 업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만 진행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수리됩니다.
다만  영업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별법 위반여부,주변의 민원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와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흥주점,성인오락실,신용정보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업등록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영업등록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노래방,독서실,보습학원,영어학원,전문자격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신고 업종 ,허가업종,등록업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초반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직접방문접수신청 vs 홈택스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1)방문접수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는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③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④(대리인이 대신 접수시)대리인의 신분증 및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2)홈택스 접수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셀프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①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하신 뒤 사업자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필수항목인 *표시 입력(상호명,주민등록번호,성명,기본주소)

 


③업종선택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입력하여야 하며,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 하여 유사한 업종을 고르시면 됩니다. 


④부속서류제출
부속서류는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나머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성 검토를 끝내고 "이제 진짜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순간입니다. 사실 사업자등록과 제출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는 건 창업사업계획서 준비만큼 중요한 일이라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창업을 하는 행위에는 많은 일이 수반됩니다.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것도 창업함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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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창업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등록방법과 등록절차,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해 주제라고 생각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방법 안내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많이 늘어납니다.
- 소득 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 대여자도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금액으로 구분하며 특정 업종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못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신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 사업,
   공인 노무사업, 약 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

 


4.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1)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합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합니다.
3)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 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다만 과세 특례자는 1,000분의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됨으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겁니다.

 


6. 제출서류 안내
아래와 같은 본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게 됩니다만 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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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 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2) 영리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 법인은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 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국내 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자금 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종교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직인

 


7)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직인
8)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승인 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 수익재산 독립, 수익 미분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 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2) 변경 신청 시 처리
- 수익사업 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 거주자로 변경 신청 경우 : 기간 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 인계
7.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시 정정 신고는 필수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일 당일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2) 신청일로부터 3일 내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8.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2)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3)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4)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아래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6) 휴업ㆍ폐업일의 기준
9.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1, 2기 예정신고 기간에는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 1기 예정 : 4.1. ~ 4. 25. - 납부 내용 : 1.1. ~ 3. 31. 간의 사업 실적
- 1기 확정 : 7.1. ~ 7. 25. - 납부 내용 : 1.1. ~ 6. 30. 간의 사업 실적
- 2기 예정 : 10.1. ~ 10. 25. - 납부 내용 : 7.1. ~ 9. 30. 간의 사업 실적
- 2기 확정 : 1.1. ~ 1. 25. - 납부 내용 : 10.1. ~ 12. 31. 간의 사업 실적
(2)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 1기 확정 : 7.1. ~ 7. 25. - 납부 내용 : 1.1. ~ 6. 30. 간의 사업 실적
- 2기 확정 : 1.1. ~ 1. 25. - 납부 내용 : 10.1. ~ 12. 31. 간의 사업 실적
2) 소득세
- 모든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5.1. ~ 5. 31. - 납부 내용 : 전년도 1.1. ~ 12. 31. 간의 연간
- 중간예납고지; 11. 15. 고지 – 납부 내용 : 전년도 부담 세액의 1/2
3) 특별소비세 : 매월 말일까지
4)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보고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 1. 1. ~ 12. 31.(다음 해) 전년도 1.1. ~12. 31. 간 총 면세 수입 금액
5) 소득세 징수액 보고
원천징수실적이 있는 전 사업자 – 매월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방법과 등록절차, 제출서류 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와 소득세 및 기.타세 납부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겨우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하는 날을 알아볼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도 외우지는 못하여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요즘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가 간편하여 공인인증 로그인만 잘 하시고 틈틈이 방문하신다면 각종 신고에서부터 간략한 절차 안내까지 잘 주고 있으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국세청 홈택스를 즐겨찾기 하고 매일 방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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