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증언이 나왔습니다..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조두순과 함께 복역한 교도소 동료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조두순을 보면서 ‘출소를 앞두고 반성합니다.’는 조두순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조두순의 청송교도소 동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 청소부들(교도소 잡일을 하는 수형자)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두순이 팔굽혀펴기를 30개씩 빠르게 했습니다.. 한 시간에 1000개 할 정도면 꽤 많이 한 거다”라며 “(출소 후)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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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 아동을 상담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이런 증언을 두고 “아직도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이 과잉하게 행동으로 표현됩니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전파 신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치밀어오르는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굉장히 위험 징후가 크다.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며 “성적 욕구의 과잉과 그것의 행동화보다 어떻게 더 위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설 예정이다. 출소 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합니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법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이 추가 신청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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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도 운영됩니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합니다.는 계획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합니다.. 또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합니다.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