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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을호 비상’을 발령합니다. 올해 1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수도권 지역에 을호 비상이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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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상황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흔들리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때 적용되는 경찰 비상근무 태세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8일 코로나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적용하는 등 업무 조정을 합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방청장이 을호 비상 발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편,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50인 이상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0인 미만 집회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집회 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집회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3주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3단계 수준의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1~2박자씩 늦다며 지금이라도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곳곳에서 방역 조치가 못 쫓아갈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박자, 두박자 늦게 쫓아가고 있습니다”며 “3단계를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2주 정도 강하게 해야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500~600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를 상수로 놓고 거리두기 단계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가장 외통수는 늘릴 수도 없고 의료진도 없는 중환자 병상으로, 여기가 상수가 돼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하는 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위중증 환자 발생, 중환자실 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물어본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본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정도가 단계를 강화해야 하는 적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저녁에 사람이 안 모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국가에 협조적인 사람들의 얘기”라며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모여 밀집도가 높아지면 감염 전파되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강제력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 좀 더 셧다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도 “단계별로 조치가 있어도 국민들이 안 지키면 꽝”이라며 “지켜지지 않을 때는 3단계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콜라텍 등 유흥 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식당·카페는 매장 내 취식 제한(카페는 영업시간 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외에 매장 출입 가능 인원이 8㎡당 1명으로 추가 제한됩니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에서는 에어로빅 등 기존의 격렬한 GX류 운동은 물론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더 제한되고 영화관과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300㎡(약 90.75평) 이상일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스크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실내 전체에서 의무화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합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예매 제한을 권고합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까지 낮춰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거나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계속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기초 지자체(제천, 충주, 천안, 서산,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가 2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1.5단계는 12개 광역 지자체(세종, 대전,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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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됩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인 전날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입니다.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 운영 금지…마트-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중단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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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잠복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비다..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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