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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2020. 12.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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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어하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손쉽게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집을 구매하시거나 설계, 건축,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실거예요.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적어둔 문서이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등기부등본과 다를게 뭐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라는 도면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만약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는 분이 소유자이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열람하여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도면을 다 확인하실 수는 없구요. 건축물대장 등이 전산화된 것이 10년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를 득하신 경우라면 전유부의 도면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은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사를 통하여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허가 받은 주거를 열람하였더니, 배치도는 있는데, 전유부 평면도는 없네요.
인테리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실 때 도면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미리 출력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측이 필요하지만, 계약을 위한 예가를 위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는 것 보다는 훨씬 정확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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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서류는 전자열람을 하면 인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은 바뀌었나요? 등기서류 떼어 본지 오래되어서...) 건축물대장은 열람신청을 해도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단 열람용이라고 옅은 글씨가 같이 인쇄되네요. 열람 비용은 무료입니다.

건물에 대한 거래나 리모델링과 신축을 계획 할 경우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주소부터 면적, 용도, 현황, 소유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
인터넷으로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or 열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자체별로 나뉘어져 건물의 기본정보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사지가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 정부포털 민원24

1) 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발급 혹은 열람을 지정합니다.

 

 

 

3) 정보를 등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② 대장 구분 및 대장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신청), 온라인 발급(제3자제출)등을 선택합니다.
4) 해당 신청사항이 승인된 후 '열람 문서'를 클릭합니다

 

 

 

 

5) 팝업창이 뜨면 '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6)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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