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금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제주형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업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및 법인 택시기사, 관광업장 등입니다.
지원 급액은 일반택시 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원(정부지원 대상자)이나 100만원(정부지원 제외자)입니다.
또 문화예술인은 50만원(1차 생계지원자) 혹은 100만원(1차 생계미지원자)입니다.
무형문화재에 관련해서는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50만원, 보유단체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습니다.
또 소상공인은 50만원에서 250만원, 여행업체는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기타관광사업체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선별 지원합니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1인당 100만원, 휴·폐업자는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 회사로 신청하거나, 문화예술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또 무형문화재 관련 개인 또는 단체는 도청 세계유산본부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도청 문화정책과로 이메일·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로 온라인 및 방문, 여행업·기타관광업은 도청 관광정책과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휴업 및 폐업자는 소상공인 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4만2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자 잠정 5만2000여명 대비 81%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신청자 중 지원 제외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아직 지원 적격자가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제주도내 소상공인은 모두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버팀목 자금을 수령하고도 아직 제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휴·폐업자 지원금 신청이 저조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 사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이나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1일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데 이어, 15일부터는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방문접수처를 개소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
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3월말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총 신청건수(4만 2000명) 대비 93%에 해당하는 3만 9000여명에 대해 230여억 원(목표액 대비 70%)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자 중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증빙서류 보완 중인 경우와 정부 버팀목자금 미수령자,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니거나 개업일자 및 매출액 등 지급요건 부적합 등으로 인해 지원 제외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빙서류가 보완된 경우는 즉시 지급되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지원 보류된 경우는 버팀목자금 지급이 이뤄진 후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들은 3월중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이 개시되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버팀목 자금 수령 후 3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박모씨는 25일 휴대폰으로 “박○○ 님, 50만원 지급, id 및 pw,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려다가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왔고, 상담자와 문자발송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 신청자에서 “신청하신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50만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는 도청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니”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면 즉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