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이날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인이법'의 1탄 격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만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정인이 법'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본따 만든 법입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 모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가 같은 해 10월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인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하게 하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으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런 사건의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