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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 또는 경기도 내에서 거주한 햇수를 모두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 년을 네 번으로 쪼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에는 일괄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3월 2일∼26일 신청을 받아 4월 14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관리자

 

apply.jobaba.net

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입니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지급대상자(15만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9천3명)였으며 총 1천514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뒤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습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92.%인 13만9003명이 신청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수급비 감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지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4월 14일
19년 3~4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처리가 됩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초본을 추가적으로 제출)
자동신청을 동의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새로 신청을 해야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에 참여
참여하고 6개월 뒤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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