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퇴물을 수수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LH가 짓는 아파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3년에 걸쳐 LH 직원들에게 준 금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던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18일 LH 건설현장에 납품했던 한 중소기업의 회계장부를 입수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업체가 3년 간 3억원 넘는 돈을 LH 직원들에게 뇌물로 썼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출한 현금 200만원 옆에 연필로 ‘LH 황 실장’이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LH 옥 부장과 골프 비용 100만원, 부산 출장 LH 접대비 100만원, LH 휴가비 300만원, 전별금 300만원 등도 기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인출 시 필요한 수수료 500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업체 회계담당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이)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별금으로, 여름 휴가철 되면 휴가비 지원. 장인 장모의 누가 돌아가시면 그것까지,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고 털어놨다. 명절이면 LH 사무실을 방문해 백화점 상품권까지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배우자의 수술비를 줬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백화점 상품권을 1년에 보통 3번 정도, 한 번 구입할 때 보통 1000만 원 정도 (쓴다)”면서 “1000만원 정도 상품권을 구입하면 한 바퀴 돈다. LH를. 경조사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기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가 LH 직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은 현금만 총 1억6000만원, 법인카드 내역까지 합치면 3년간 3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이 업체는 LH에 받들어야 하는 수많은 업체 중 규모가 작은 업체에 속합니다.
하지만 장부에 이름이 오른 LH 직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내 분 수술비도 지원했습니다고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는 MBC 취재진 질문에 전직 LH 직원은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이사 역시 명절 때 상품권을 돌린 건 맞지만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와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LH 내부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 등으로 증가세다. 같은 기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법과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LH 자체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