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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오늘(19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차 신속지급보다 일부 요건을 완화해 2차 지급을 19일 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고 했습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2차 추가 지원금의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매출이 줄어든 41만 명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개업한 7만5천 명으로 경영위기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소기업 1만 곳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기별 매출비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입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천명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천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업주는 사업자 번호 끝짜리 홀짝 구분 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내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51만 1000개 사업체로, 2차 신속지급분에 해당합니다.
중기부는 18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5000개)' ,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신속 지급에는 '작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차 지급과 달리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하루 세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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