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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많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은 숨통을 튀우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4차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기준을 놓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4차 추경 집행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됩니다. 

 


오후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소관 사업별 지원 대상과 절차, 시기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 중심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번의 특이사항으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긴급재난지원의 핵심
a.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피해지원
b. 실직위험에 있는 계층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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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직과 폐업/휴업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d. 휴원, 휴교에 따라 늘어난 유아부담의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 
대략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되는 약 291만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자에게 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 기본 자료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자료를 구비해두신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명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노래방, PC 방 같은 곳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나,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는 15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까페, 음식점 등 영업시간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개인 택시도 가능합니다만, 법인택시는 안됩니다. 또, 변호사/회계사/약사 등의 전문직종도 제외, 부동산업/골프장 운영업 등의 고액자산가 포험 업종도 제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도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말하는데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가구수 1인 = 131만 7896원, 가구수 2인 = 224만 395원, 가구수 3인 290만 2933원, 가구수 4인 356만 1881원, 가구수 5인 = 422만 0828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말고도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했는지도 확인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항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의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합니다. 사실상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9000억원으로 전체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의 11%에 달하고, 또 고용 취약계층 지원 규모(1조원)와 비슷합니다.

 

 


9월 18일 추경 이후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특이사항으로, 2020년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업체의 경우 6~7월 과세자료나 매출자료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받을 수 있따고 합니다.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요. 아직 추경에 확실히 통과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9월 18일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구직활동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회 한정으로 50마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34세라면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지원으로, 앞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 지원된다. 국회가 2020년 9월 22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가 2020년 9월 22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7조 8147억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 ▷7월 3일(35조 1000억 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2020년 9월 6일, 7조 원 중반대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4차 추경,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의 경우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국민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4차 추경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150~200만 원 지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들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 8월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되며 ▷집합금지업종은 지난 8월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해당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 원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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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한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 명에는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된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 138만 명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넓어지면서 지원 대상이 총 670만 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으로 차등을 둔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요금 2만 원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감면해 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다만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선불폰·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 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가 이뤄지게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될 계획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되나? 

 


지급 방식 및 시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이는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9월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금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50만 명)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9월 29일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받게 되는데, 이들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아동특별돌봄(20만 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9월 29일 지급이 완료된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9월 23일 발송하고 9월 29일부터 지급한다. 이후 2차 대상자는 10월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된다.
통신비 지원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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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1월 지급을 시작한다. 이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에 문의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로 오는 16일부터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권익위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의 해당 사업 안내는 주관 부처 콜센터가 담당합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안내합니다. 
- 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에 관한 안내를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에서는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SK,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별 (대략 40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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