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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1 ~3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59조원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행성 질병이 그냥 지나가는 것에 비해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런 저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재확산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모습보다 쓴 모습이 더 익숙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곳으로 보자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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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지속화로 인해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해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정부는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2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지원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 하고 '선 지급 후 확인'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25 일부터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희망 펀드에 100 만 ~ 200 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24 일 코로나 19의 매출 감소와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게 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5 일부터 100 만 ~ 200 만원의 새희망 펀드를 지원한다고 24 일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소기업 소유주를위한 최초의 개인화 된 지불로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며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증거 제출없이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년 대비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일반적으로 지난해 연매출 4 억원 미만,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100 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이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단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이 판매량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납부했지만, 원칙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매출이 없다면 6 월부터 8 월까지 3 개월간 연간 매출 전환은 4 억원 미만, 8 월은 의 판매량은 6 월과 7 월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적습니다. 지불 목표에 해당합니다.
2. 특별피해업종 150만~200만 원
8 월 16 일 이후 정부가 사회적 고립을 강화함에 따라 특수 피해로 인해 운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자영업자는 배당금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연매출이나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불법 집단 기업 소득 200 만원, 제한 상업 소득 150 만원을 받게됩니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휴폐업 상태인 업종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정부 부처 중복된 지원금
또한 보건 복지부 긴급 생활 지원 기금, 고용부 긴급 취업 안정 지원 기금, 새희망 기금은 중복 될 수 없다.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교사, 골프 유모차, 신용 카드 채용 담당자, 방문 교사, 트럭 소유주 등 14 개 특수 유형의 근로자는 신규 필수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고용부로부터 긴급 고용 보장 보조금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새희망자금은 추석음력 8 월 15 일 중추절 이전에 241 만 명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신청은 24 일에 가능하며 결제는 다음날 25 일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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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렵고 국세 법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 된 7 개 기업 (일반 식당, 캐주얼 식당, 베이커리, 노래 연습장, 동아리, 독서실, 실내 체육 시설)은 실제로 상업 규제 및 금지 대상입니다. 그룹의 영역. 소기업 소유주입니다.
270,000 명의 중소기업 소유자에게 150 만원 또는 200 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며, 빠른 결제 대상자는 24 일부터 전용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빙 서류없이 회사 번호 및 계좌 번호와 같은 기타 정보 만 입력하면됩니다.

 


신청시 소상공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 또는 공인 인증서가있는 휴대폰을 준비해야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 번 사업자 등록 번호 끝에 짝수, 25 번 사업자 등록 번호 끝에 홀수 만있는 소상공인 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 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피해업종, 행정정보 확보로 추석 이후 지급
따라서 중기 기획부는 중추절 이후 첫 대금 지급 외에 특수 피해 산업에 대한 행정 정보를 획득 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예산을 반영한 바와 Collate에 최대한 빨리 적용 할 계획입니다.

 


신규 희망 자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세금 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 납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판매 증명서, 통장 등 서류를 업로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확인 후 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확인 신청은 10 월 중순에 전용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뉴 호프 펀드 홈페이지에 질의 응답 게시판을 운영 할 계획이며, 게시판은 24 일 운영을 시작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 할 예정입니다.
박용성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위한 최초의 현금 지원과 맞춤형 지원 인 새로운 희망 펀드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25일부터 100만∼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도 추석 연휴 이후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을 서두를 방침이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볼 수 있나.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상자를 분류해 23일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2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할 서류는 없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 기록이 없으면 새희망자금을 못 받나.
“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6, 7월 평균 매출이 8월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이다.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스쿨뱅킹 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면 안내 문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된다. 중학생 지원금(15만 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급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나. 
“아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신규 신청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기존에 지원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3일 온라인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11월 중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다음 달 초 신청하면 10월 내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달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다.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 지급 대상자는 아니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가운데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았거나 작년 12월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이 1차 대상자다. 이들은 24, 25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9일 돈을 받는다.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다음 달 12∼24일 신청하면 11월 중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 지원금 중 25%에 해당하는 2조원은 '보편적 자원'에 해당하는 전국민 통신비와 돌봄으로 인한 부담완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532만 명에 달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4,640만명이 통신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유여는무 2만 명 추가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추경예산 563억원을 투입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에는 총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까지(한부모가정 근로자는 최대 10일) 추가 지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53억원이 추가 투입되어, 2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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