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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납세의 의무’가 본격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내역을 보면 연봉이 무의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감세 정책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타이틀로, 수혜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에게 부담이 되죠.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월급이 적다면 세금지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 위의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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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자격이 되는데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예요. 

 


개정된 사항을 알아볼게요. 기존에 15~29살 청년까지만 해당됐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부터 15~34살로 확대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 기간도 입사 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는데요. 다만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감면 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입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입니다.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신청하면 환급되지 않아요

 


감면 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입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입니다.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신청하면 환급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은 2012년 청년 입사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전액 환급받으셨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국세청은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감면 신청도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
01) 15~34세의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원 미만 및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단,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죠.
또한,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8년 개정돼 기간, 감면율, 연령 등 모든 부문에서 세정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잘 체크하여 꼭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가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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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후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참고해 주세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18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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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시라면 한 번쯤 신청을 고려해볼만한 다양한 중소기업 혜택들!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공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한 기업의 오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만 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매달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엔 청년을 채용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국민내울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 1년에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비의 60~10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꼭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공간의 확보 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일을 하러 온 경우라면 당장 먹고 살만한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보증금을 연 1.2%라는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원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면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등 이용 가능한 교통비를
매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을 할때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내 경리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거 참고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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