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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시행합니다고 21일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면 해당합니다. 가구 구성 인원별 소득 기준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ARS(1577-9333)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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