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에 대해 안내합니다. 예전엔 구주소를 사용하다가 얼마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익숙치 않고 복잡하고 어려우신분들이 많을겁니다.
08년 호적법이 달라지면서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초본은 기본증명서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본적 명칭 역시 없어지고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할때나 출생신고서 열람을 할때 등록기준지라는 항목을 본적이 있으실거에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호적법에 따른 본적같은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가 바로 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서류들에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할일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할때 등록기준지 를 적어서 내야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에 대해안내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1. 대법원 접속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2. 온라인이용시 공인인증서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본인 증명서외에도 부,모,자녀,배우자 증명서는 교부요청을 할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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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위의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하고, 대법원 홈페이지 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누르시고 신청인 정보입력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본인선택하면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표시됩니다.
포털검색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설치를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 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동의를 체크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세요
전자민원사이트나 보안이 걸려있는 사이트는 위처럼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위 하면이 나오면 부, 모, 배우자, 자녀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럼 위 화면처럼 증명서 열람,발급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으로 하시면 아래 자동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정보를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본적이라는 단어가 익숙한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제 바뀐명칭에 적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