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산후도우미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출산(예정)일 전 40일(임신 35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신청하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리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몸조리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산후도우미는 조리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산후도우미와 함께 집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다 목적은 동일하게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간호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산후도우미가 하는 일은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의 일을 도와 대신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집 외에 다른곳에서 쉬는것이 불편한 경우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후 산모도우미 2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기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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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고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저는혼인신고전인데 어떻게하죠?
혼인신고전이라도 신랑이 사실혼관계로 성립되기전에 가구원수로 들어가서 미리 건강보험료 해당되는지 계산하시면되고 혹 미혼모라고 하시면 미혼모 센터시설 이용이나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할거같아요
가구원 수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구원 수를 기준 잡을때는 산모, 배우자, 태어날 아기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생각하셔야해요 예) 산모, 배우자 단태아 (3인), 산모,배우자 쌍태아 (4인), 산모, 단태아 (2인) 이런식이예요
외벌이는 알겠는데 맞벌이인 경우는?
외벌이인 경우는 한명에 건강보험료만 보면 되지만 맞벌이인 경우
부부에 건강보험료 2개를 전부 합치는게 아니라 적은 사람에 보험료 1/2 한 금액을 합산하면 되는데
남편 80,000 나 70,000 이라고 하면 남편80,000+ 나 35,000(70,000 2/1) = 115,000 3인
직장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00%에 3인 129,924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30일이내)
40일전 계산하기 머리아파요 ~(34주3일이 역산40일)
* 내 예정일 역산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관할시군구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으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 시작일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지원가능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코로나로인하여 종식될때까지 90일까지로 변경)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아래표 보는 방법은
서비스가격은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 이렇게 보시면되요 예) 내아이가 첫째아고 100%이하 A-통합형에 해당되고 3주를 신청 할것이다 하면은 연장(15)일 서비스가격 해당 1,740,000
1,740,000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1,034,000)= 706,000 (내부담금)
신청전 미리 아셔야 할 팁
첫째아(단태아 쌍태아는 달라요)인 경우 최대 3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주말은제외) 3주 신청해서 갑자기 지원서비스 일정을 줄이고 싶다 하는건 가능하지만 지원서비스 일정을 1주만 신청하고 1주~2주 더 연장할 경우 정부지원서비스 가격이 아닌 일반 서비스가격 전체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신청전 꼭 충분히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청을 3주 했다가 2주로 줄이고 싶다고해서 5일 비용 환불이 아니라 3주 기준에서 일할계산을 해서 생각하신 비용보다 적게 환불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가능)
첫번째 방법
내 집주소지 관할시, 군, 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
STEP1. 관할시군구 보건소 방문전 필요서류 문의 후 방문 인터넷에 나와있는 자료나 보건소마다 약간에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하셔서 두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시면 좋습니다
STEP2 . 필요서류 챙기기
> 임신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4월 신청 자라면
2020년 1~3월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외) 확인은 무조건 전달 기준 확인이 아니라
신청 기간에 따라 확인이 조금은 다른데
초~중순전 (1일에서 10일전) - 전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중순~말기준 (10일~ 말일) - 당 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증 있는경우는 그걸로 대체 없을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민원센터(공인인증서 필수) 로 통해 (우편,팩스로 자격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STEP3. 준비한 서류를 갖고 방문
9:00~ 11:30 , 1:00~5:30 사이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후 신청완료가 되면 차후에 관할시 정부산후지원 도우미 명단을
받아 내가 원하는 산후지원도우미 업체에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인터넷사이트 복지로온라인 신청하기
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임신확인서 서류를 사진 찍어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되요)
- 건강보험증 사본 자격확인서 (서류를 사진 찍어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되요)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서류를 사진 찍어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되요)
복지로 사이트 이용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이용방법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클릭후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하는 항목인데 따라하기 눌러보시면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쉽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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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
online.bokjiro.go.kr
https://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54.do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online.bokjiro.go.kr
* 부부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빨간 네모박스 기재는 필수 입니다
신청상태 수신여부 체크하고
서비스선택 아래 화살표 눌러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가능여부 클릭하면 메세지박스로(바우처신청가능) 나옵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시 등본상에 있는 가족이 불러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클릭 확인 누르면 완료
가족구성원에 배우자 정보가 불러와지면 실명인증 클릭과 휴대폰 번호 누른후 동의함 눌러서 저장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위에 동의 클릭후 가족정보 제공동의를 해야하는데 본인은 처음 로그인시 인증서로 접속해서 동의 클릭만 하면되고
배우자는 따로 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쳐 동의함으로 완료 됩니다
그 밑에 서류는 굳이 팩스로 받지 않고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여부는 해당되시면 체크 출산예정일은 산모수첩 기준 예정일
서비스개시일은 첫째 산후조리원 안가는 산모일 경우 병원에서 퇴원하는날 기준 평일 첫번째 평일 날짜기재
둘째 산후조리원 가는 산모일 경우 퇴소하는날 기준 첫번째 평일 날째 기재 미리 신청하는 경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미리 하면 변경이 안되지 않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날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시 입니다
마지막 단계 바우처 카드발급신청자와 환불시 받을 계좌를 적는대요 대부분 바우처는 산모 본인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본인 명의 만든 카드 정보등 입력하시고 확인 후 다음단계 넘어가시면됩니다
신청완료전 내가 기입한 내용이 틀린게 없는지 확인 후 신청서 작성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이상이없다 하시면 신청서 작성완료 후 신청상태 수신 ( 문자, 메일, 등) 기재하신 연락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Q&A
Q1.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3인가구로 해야 할지, 4인가구로 할지 고민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만원 정도 추가 되었던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A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구원에 출생아동을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 변경되기 때문에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인 가구일 경우 92,410원, 4인 가구일 경우 112,792원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맞벌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둘 중 더 많이 내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할지 두 명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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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높은 건강보험료)+(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1/2)를 합산하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지되었다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재된 직장 또는 지역의 건강보험료만으로 산출합니다.
둘 중 한명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상의 최근 월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을 받다가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중위소득 80~100%에 해당하는데, 산모인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산후도후미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A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로 예외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게는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 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4.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 명수 별로 지원기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A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2주), 둘째아는 15일(3주), 셋째아 이상 20일(4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초산인 경우에도 쌍둥이의 경우 둘째아(15일) 기준으로, 세쌍둥이의 경우 셋째아(20일)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로 아이를 낳으셨다면 셋째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Q5. 주민등록지는 서울인데, 산후조리는 친정인 부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A5.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만,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바우처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산후조리 업체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그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Q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따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야 하는 게 맞나요?
A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자 바우처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이용비용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중위소득의 소득구간에 따라, 태아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액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