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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주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이나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근로자라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4주 평균 하루 3시간, 1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참고로, 4주 기간 혹은 4주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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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주휴수당. 이는 1주간 규정 근무 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체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급이 산정되므로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더한 209시간을, 그게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니, 급여 체크 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근무했으며 근무 계약한 날짜에 모두 근무하여 계속 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40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40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조퇴와 지각은 상관 없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이전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일주일간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시급
만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조건을 만근한 사람의 시급이 8,59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5x8) ÷ 40 x 8 x 8590 = 68,72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 토, 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 하루씩 추가로 7시간씩 근무를 하곤 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수당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평일의 7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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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어 아주 간단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6시간씩 5일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50,100원이 포함된 300,600원을 주급으로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라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나머지 하루는 주휴일이 된답니다.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만 쉬더라도 그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다수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죠.
만약 만 15세~만 24세 청소년 근로자 및 만 25세 이상 포함 대학생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해당 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 권리구제나 상담, 노동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주휴 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들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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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슈가 된 이유?
현재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최저임금을 따져서 계산을 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될지 안될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기 떄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약정휴일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수정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었다는것이 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두고 봐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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