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는 실업에 대한 대비와 고용의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해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실업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상실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6조 원이 넘는 최대의 규모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0년 금액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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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로 일을 그만둔 뒤에 생계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극복을 도와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실직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수급자격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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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즉 4대보험을 받으시고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1번과 2번에 해당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구직급여 조건은 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진행
4)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구직급여 신청
6)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실업자가 된 날 바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찾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해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부터는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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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이 될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결정되며,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안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되며 2019년 1월 이후부턴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활동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관 명함을 꼭 챙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준비
3)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강증명서 등
4.)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자영업활동계획서, 임대차계약,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등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였거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모집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글로 설명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 이직에 대한 논란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 기간을 준비했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50세 미만일 경우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2)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일 경우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당장 취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볼 수 있습니다. 연장의 조건으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각 급여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구직급여 연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에 부합 하는지 자세히 살펴본 뒤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받으세요
요약하면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만큼 퇴직후에 다들 수급받고 싶은맘일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실직 했다고 해서 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예요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후에 지급하는 방식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맞다면 퇴직후 바로 신청해주세요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어요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사업장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것(6개월이상 근로자)
2. 비자발적인 이직일경우
3. 퇴직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못한 상태
비자발적인 이직일경우는 어떤것일까요? 정당한 이직사유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되네요~ 아직도 임금체불 사업장이 있던데 혹시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임신,출산,만8세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 때문에 하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네요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중에는 구직급여 외 상병급여,훈련연장급여 등
여러개로 나뉘어요~ 그중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구분에 맞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금이나마 생계불안의
안정을 찾는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을수 있는 상병급여
가 있으며,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 항목도 있으니 실업급여수급조건 해당된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으면 좋겠죠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진답니다
직장에 오래다닐수록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져요 단,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어요~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까다로운 지급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구직등록 신청부터 구직활동까지 해주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직장을 잃고 속상하지만!! 재취업활동 하는데 조금이 나마 도움되는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에 힘쓰고 새로운 좋은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고용센터,워크넷 등 적극 활용하세요